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계약서에서 정한 일시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중도금은 거주 이전의 준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도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등법 제55조 2항). ⅳ)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 제척기간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92.7.28. 91다44766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매매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 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도인에게 지워지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고 있어서 계약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